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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 · 처분 기준과 대응 절차

퇴사 후 임금·퇴직금이 밀렸다면? 체불 신고와 증거 준비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 예정일과 금액을 확인하고 근거 자료를 모으세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체불 여부와 증거 확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메시지 등을 모아 실제 근무기간과 미지급액을 정리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 사실과 임금 약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진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하므로, 근무기간과 임금 자료도 함께 확인하세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사업주 정보, 근무기간, 체불 항목과 금액, 지급받지 못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고 자료를 첨부하세요. 담당자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설명하게 됩니다. 진정은 체불 사실을 조사해 해결을 돕는 절차로, 신청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민사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 업무 지시 메시지처럼 근무 사실과 임금 약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료가 부족해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근무일과 임금 산정 근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2. 퇴사하지 않았는데 임금이 밀려도 진정할 수 있나요?

네. 재직 중에도 지급기일이 지난 임금이 있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의 종류와 지급기일을 구분해 적고, 임금명세서나 통장 내역 등을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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