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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 · 처분 기준과 대응 절차

빌려준 돈을 소송 없이 청구하려면? 지급명령 신청 방법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정식 재판은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로 진행되는 간이 절차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요건과 이후 절차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까?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에 신청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대여금, 미지급 물품대금처럼 청구 내용과 금액을 서류로 설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와 원인 등을 적고 차용증, 송금 내역, 문자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할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상대방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이의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주소를 알기 어렵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통상 서류 심사로 진행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출석이나 추가 서면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확정만으로 상대방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재산을 확인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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