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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 · 처분 기준과 대응 절차

상속빚이 걱정될 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떻게 선택할까?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두기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 방법 모두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 신고하며, 기간과 효과가 다릅니다.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결정

상속인은 자신에게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방식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조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하기 전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을 매각하거나 임의로 사용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선택을 마치기 전에는 재산과 채무를 먼저 파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권자에게 상속포기 의사를 알리는 것만으로는 법원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순위와 상황도 살펴야 합니다.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요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는 가족끼리 합의하면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 합의나 채권자에게 보낸 통지만으로는 포기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하면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상황에 따라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등 후순위 가족에게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각자의 신고 여부와 기한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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