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산 물건은 매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산 경우와 달리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변심인지, 상품 하자나 표시와 다른 점이 있는지에 따라 기간과 배송비 부담이 달라집니다.
청약철회 기간과 방법
통신판매로 구매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상품보다 늦게 받았다면 그 서면을 받은 날부터 기간을 따집니다. 판매자에게 철회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주문번호와 철회 사유, 발송일을 보관하세요. 단순히 반품 택배만 보내기보다 판매자에게 먼저 의사를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불과 반품 배송비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단순 변심이라면 통상 소비자가 반환 비용을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반환된 상품을 받은 뒤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사용으로 재판매가 어려워지는 등 법정 예외가 있으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포장을 뜯었는데 무조건 환불이 안 되나요?
포장 개봉만으로 항상 철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소비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품 확인을 위한 개봉인지, 실제 사용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질문 2.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표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나요?
판매자의 문구만으로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권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맞춤 제작 상품이나 디지털 콘텐츠 등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품 종류와 구매 단계의 안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