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비울 때 임대인이 철거와 수리를 요구하더라도 모든 흔적을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회복 범위는 계약서 내용, 입주 당시 상태, 임차인이 설치하거나 변경한 부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계약과 입주 당시 상태가 기준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특약과 실제 사용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칸막이·간판·설비는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존부터 있던 시설이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까지 임차인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한 경우에도 계약 내용과 당시 합의가 중요합니다.
퇴거 전 확인하고 기록하기
계약서의 원상회복 특약을 확인하고, 입주·퇴거 당시 사진과 시설 인수 목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을 보관하세요. 철거 요구를 받으면 항목별로 근거와 비용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서로 합의한 범위는 문서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동의하기보다 손상 부위와 책임 근거를 확인해 이의를 기록으로 전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벽지의 변색이나 바닥의 생활 흔적도 전부 보상해야 하나요?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노후와 임차인의 관리 소홀·파손은 구별됩니다. 사진과 입주 당시 상태를 비교하고, 손상의 원인과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보증금에서 바로 뺄 수 있나요?
공제 여부와 액수는 계약 내용과 실제 손해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과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합의되지 않은 금액은 이의를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