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입증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증여나 다른 거래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 당시 대화와 변제 약속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모으기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이메일, 통화 녹음 등 돈을 빌려준 경위와 갚을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언제 갚겠다”거나 일부라도 갚은 기록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앞뒤 맥락이 드러나도록 원본을 보존하고, 날짜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게 저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당시 함께 있던 사람이나 이후 변제를 논의한 기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요구와 법적 절차
먼저 빌려준 금액, 송금일, 변제기, 반환을 원하는 날짜를 적어 문자나 서면으로 청구하고 답변을 보관하세요.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송달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청구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장기간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체만으로 대여가 입증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송금 전후의 대화나 상대방의 변제 약속 등 다른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송금 경위와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청구 원인을 설명하세요. 상대방이 이체를 다른 거래의 대금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관한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