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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기소유예 · 처분 기준과 대응 절차

전세계약 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갱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사 기간과 전달 방법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으므로 요구했다고 언제나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기와 내용을 입증하기 쉽도록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문에는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과 계약 목적물, 계약 종료일을 명확히 적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보관하세요. 기간 계산이 불확실하다면 종료일보다 충분히 앞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뒤 달라지는 점

갱신된 계약의 보증금이나 차임 증액은 법정 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관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계획이 있다면 통지 시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발송·수신 기록과 답변을 함께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바로 이사할 수 있나요?

해지 통지는 할 수 있지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는 임대료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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