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직접 작성해도 법에서 정한 형식과 내용이 빠지면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필로 유언할 때 필요한 요건과 작성 후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본문·날짜·주소·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전체와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일부를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신 쓰게 하면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언제 작성했는지 특정할 수 있도록 적고, 주소와 성명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 내용을 고치거나 일부를 삭제할 때에도 변경한 곳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변경한 부분에 날인해야 합니다.
재산과 받을 사람을 분명히 적으세요
“재산을 가족에게 준다”처럼 모호하게 쓰기보다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남길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소재지나 등기상 표시를,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언자 본인의 재산입니다. 공동명의 재산이라면 다른 사람의 지분까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작성한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이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 절차의 예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날인 대신 서명만 해도 되나요?
자필증서 유언에는 성명과 날인이 요구됩니다. 서명만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작성자의 도장을 찍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에게 유언장을 맡겨도 되나요?
보관을 맡길 수는 있지만 분실이나 훼손 위험을 줄이도록 보관 장소를 정하고, 유언장 원본이 어디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 두는 방법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