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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마약기소유예 · 처분 기준과 대응 절차</title><link>https://anlabdrugdeferral.kr/</link><description>마약기소유예 · 처분 기준과 대응 절차, 마약 기소유예 기준, 마약 초범 처분, 마약 수사 대응, 마약 사건 변호, 마약 투약 처벌, 마약 소지 처벌, 마약 검찰 조사, 마약 사건 양형자료</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5:24:07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anlabdrugdeferral.kr/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anlabdrugdeferral.kr/%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anlabdrugdeferral.kr/%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해야 한다면, 집을 먼저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사 후에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효력 주택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이 내려진 뒤 실제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부터 갖고 있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이사 후에도 유지됩니다. 종전에 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 시점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전출하거나 짐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 집을 비우고 주민등록까지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을 입증할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보증금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는 미반환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등기 후 보증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을 받았다고 임차권등기가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가 확인되면 말소 절차를 진행하고, 말소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5:16:50 GMT</pubDate></item></channel></rss>